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1451-1303 (1984. 6. 8.)

근기 1451-1303

질의요지

항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 동원 미참자 및 미지정자 전후반기 각 4일, 8일간 일반예비군은 3일간 받고 있음. 측정 결과에 따라, 동원예비군은 전후반기 각 1일, 일반예비군은 1일의 훈련을 면제받고 있음.

그러나 측정결과 동원예비군 전후반기 각 1일, 일반예비군은 1일의 재훈련을 실시함.

훈련을 면제받은 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처리를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위배 여부.

회답

금년부터 시행중인 성과위주 합격제 예비군훈련은 훈련성과를 학급 단위로 측정하여 합격시에는 소정시간(8시간)에 대한 훈련을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동 훈련기간은 법정예비군훈련기간이므로 훈련을 면제받은 당일은 출근의무는 없는 것임.

따라서 동 훈련면제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