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22조 및 동법 제42조,제46조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근로계약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나 구두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근로시간은 9시간 20분이고, 이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합의한 다음 작업부서, 직책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함으로써 근무에 임하였을 때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2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결정된 임금이 9시간 2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다툼은 없음).
<갑 설>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시 9시간 20분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정한 것이 사실이고 동 임금속에는 1시간 20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총임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간 이의가 없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을 설>
근로계약시 근로자의 의사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일방적 근로조건을 분별없이 받아들인데에 불과하고 특히 사용자가 임금의 내역(기본급이 얼마이고 1시간 20분에 대한 연장수당이 얼마이므로 총액이 얼마이다라는 구체적 산출근거)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당소의견)
근로기준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명시의무가 임금내역의 구체적 산출근거까지를 요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임금결정시 9시간 20분에 대한 임금으로 합의된 것이 사실이므로 갑설이 타당함.
회답
노사 당사자간에 1일 8시간이외 1시간 20분을 연장근로하기로 합의하고 동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인 바, 귀소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