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1451-18445 (1983. 7. 20.)

근기 1451-18445

질의요지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대학을 일반근로생산업체와 동일시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토록 요구하고 있음.

본 대학은 4년제 사립대학임.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의 임용, 복무, 신분보장 등 모든 사항을 사립학교법과 교육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학교법인 정관을 작성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더욱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토록 명문화되었고 교직원 및 부양가족의 건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으로 퇴직, 사망, 직무상의 질병, 부상, 폐질 등에 대한 급여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노동부 ○○지방사무소가 요구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취업규칙 작성신고에 관하여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회답

사립학교 교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바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사립학교법 제4장의 교원의 자격임면, 복무, 신분보장 징계에 관한 규정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의 적용 등에 대하여는 특별규정을 두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그러나 이상 열거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의 신고의무는 있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