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1451-18454 (1983. 7. 20.)

근기 1451-18454

회답

건설업법 제36조의 8에 의거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액 중 당해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성고 중 임금상당액에 대한 압류효력은 무효인 것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한 가압류 표시를 무효화할 경우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므로 즉시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바로 근로자 대표로 하여금 임금채권에 대한 채무명의(어음에 의한 공증, 독촉절차, 민사소송 등에 의한 방법)를 획득케 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취하기 바람.

따라서 이 경우의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은 일반채권으로 되어 근로자 임금채권보다 후순위가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