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당소관내 ○○광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여 광업소측에서는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1984년 8월 14일자로 근로자를 해고예고(1984.8.15~9.14)를 하였으나 해고예고기간중 근로자가 계속하여 결근하므로 광업소에서는 근로자가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1984.8.25자 해고조치를 한 바,
2.
해고당한 근로자는 광업소를 상대로 30일분의 해고수당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당소에 제출하여 해고수당 지급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 설>
회사측에서 일단 해고예고를 하였으며, 해고예고기간중에 다시 해고조치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중 미경과한 해고예고일수에 해당하는 예고수당만을 지급하면 된다.
<을 설>
회사측에서 30일간 해고예고를 한 동 기간이 전부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해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예고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문과 같이 해고예고기간중에 근로자의 결근을 이유로 즉시해고한 경우라 할지라도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