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979년에 상고졸업으로서 건설회사에 사무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음. 1982년까지 근무하던중 입대통지서가 나와서 1982.11에 휴직원을 제출하고 군에 입대하였음. 군입대 기간중 봉급을 지불받지 못하고 1983.9에 제대하여 10월에 복직원을 제가 다니던 건설회사에 제출하여 복직하여 다시 근무하게 되었음.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군입대 기간중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봉급지불규정이 어떠한지. 상고 출신들 중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은 군입대 기간중 봉급을 지급받고 있음.
회답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