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1451-25184 (1984. 12. 26.)

근기 1451-25184

질의요지

당사는 현재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체 종업원의 요구로 노사협의회에서 1일 8시간 외 25분간 연장근로를 하고 격주로 토요일은 유급휴가를 실시하되 25분간 연장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은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협의하고 전체 종업원에 대하여 개인별 찬성한다는 확약을 받고 그 내용을 취업규칙에 삽입하여 시행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회답

노사합의에 의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25분간씩 연장근로는 할 수 있는 것이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