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의 제2항 후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법 동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해고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그 예고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