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1451- (1983. 10. 31.)

근기 1451-

질의요지

(주)○○소속 ○○야구단으로 (주)○○과 야구단원 각 개인(선수)이 계약(갑:(주)○○, 을:야구선수)을 체결하여 야구선수로서 제반활동, 보수, 운동형태 등이 계약되어 있는 형태임.

<갑 설> 야구선수로서 특수기능(근로)을 (주)○○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연봉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고 (주)○○는 운동과 관련된 모든 행동의 지휘감독을 행할 수 있으므로 (주)○○과 야구선수간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을 설> (주)○○과 ○○야구단선수 계약관계는 동 계약서 제3조(계약금), 제4조(참가활동보수의 기간 및 액수), 제7조(사고감액), 제8조(용구), 제11조(상해보상), 제13조(능력표명), 제15조(부대사업), 제16조(TV 등에 출연), 제20조(을에 대한 계약해제), 제21조(갑에 의한 계약해제), 제22조(해약과 계약금), 제26조(계약서 작성상의 특혜) 등이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계약에 위반되며 민사상 계약관계의 성격이므로 사용종속관계로 인정할 수 없음.

회답

○○프로야구선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는 프로운동선수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지침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프로운동선수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지침

1.

프로운동경기는 대중인기에 영합함으로써 흥행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인 순수한 의미의 노동이라고는 볼 수 없음.

2.

프로선수의 입단계약시 체결되는 계약금 및 보수는 개개선수의 대중인기 등 특수요인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노동의 질을 결정하는 학력, 경력, 연령, 숙련도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거 결정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는 볼 수 없음.

3.

프로선수는 구단주 및 감독의 지휘하에 있으나 이는 경기의 흥행성공을 위한 개개선수의 능력을 기술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노ㆍ사간의 근로관계로 상ㆍ하간 이루어지는 지휘ㆍ감독과는 동일시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