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수행하던 공동주택관리업무가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에 인계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개별근로자의 고용승계여부는 사업주체(건설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예컨대 근로계약상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건설회사와 의무관리기간 중 공동주택관리만을 위하여 채용되어 타 부서로서의 전보가 제한되는지 혹은 건설회사의 주된 사업인 공동주택건설을 위하여 의무관리기간 개시일 이전부터 채용되어 타 부서로의 전보가 제한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