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상시 5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하는 바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그 적용을 부인하는 적극적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체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나 선원에 대해서는 선원의 직무ㆍ복무ㆍ근로조건의 기준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선원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선원법 적용이 배제된 육상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