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140-458 (1998. 12. 5.)

근기 68140-458

회답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쟁의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절차·수단(방법) 등 제요소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월급제시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일방이 조정신청을 하여 노도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제시되었으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종료되었다면, 이는 조정절차를 거친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