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1-861 (2000. 3. 23.)

근기 6820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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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일주간 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하면 반드시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고,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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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업주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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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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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업주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다만,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도 1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으나, 유급주휴일, 연·월차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지침을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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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당,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서비스업에서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정규근로자에 비해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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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가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분명히 하고, 이들의 법정근로조건 보호에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 단시간 근로자는 아는 사람의 소개나 상점 등의 수시 모집·채용공고 등을 통해서 채용되고, 근로조건도 단순히 "시간당 임금 얼마" 식으로 정하여 사용자가 그때그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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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지침은 사용자에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등을 작성토록 하여 단시간근로자의 노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부 지침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자명부 양식을 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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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행정해석과 판례를 함께 담아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노동부 지침 시달을 계기로 단시간 근로를 둘러싼 임금지급, 휴일부여 문제 등 노사간 다툼의 소지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 지침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임금·휴일·휴가 부여 방법, 산재보상,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의 적용방법과 여성근로자에 대한 생리, 산전후휴가 부여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사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가.

임금은 어떻게 주나 ?

甲이 소정근로시간(6시간)을 일했다면 갑의 하루분 임금은 30,000원이 됩니다(5,000원×6시간 = 30,000원)

나.

주휴일은 어떻게 주나 ?

1주에 6일, 각6시간을 일하는 甲이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개근했다면, 유급으로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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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30,000원(5,000원×36시간×4주÷24일)을 주어야 합니다.

1주에 3일(월, 수, 금), 각6시간을 일하는 甲이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개근했다면, 유급으로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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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5,000원(5,000원×18시간×4주÷24일)을 주어야 합니다.

다.

甲도 연장근로할 수 있나 ?

갑이 합의하면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할증임금을 25% 주기로 한 경우, 갑이 2시간을 연장근로 했다면 갑의 당일치 임금은 42,500원(5,000원×6시간+5,000원×2시간×1.25)이 됩니다.

라.

1주간에 6일을 일하는 甲이 여자라면 생리휴가와 산전후휴가도 주어야 하나?

갑이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반드시 유급으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생리수당은 30,000원(5,000원×6시간)이 됩니다.

산전후휴가도 통상근로자와 같이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을 주어야 합니다. 갑이 60일의 산전후휴가를 받았다면 유급수당은 1,800,000원(5,000원×6시간×60일)을 주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