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01 (1999. 5. 1.)

근기 68207-1001

회답

예비군훈련기간이 종료된 시점이후에 예비군훈련 도중 입게된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고 그 결과 근로자가 입게된 손실에 대해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8조의 2(재해 등에 대한 보상)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는 귀 질의상의 부상치료기간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부상치료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연차휴가일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부상치료기간을 제외한 근로일수에 대한 귀하의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연차휴가일수에 귀하 소속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귀하가 실제 출근한 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