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취업규칙에 당연퇴직규정을 정해 놓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절차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또한 근로기준법 제97조(단체협약 준수) 제1항에는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은 어떤 것을 지정하는 것인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 및 법률의 시행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을 말함.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으로는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는 바, 규범의 효력은 상위규범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순서로 적용되며 더불어 이러한 규범에서 규정한 근로조건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당연퇴직이란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당연퇴직이 정년퇴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정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규정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