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98 (2000. 4. 8.)

파견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질의요지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얻어 외국연예인을 상용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A나이트크럽을 운영하는 갑에게 외국연예인 ○명을 공급하기로 하고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99. 8. 5부터 2000. 1.14까지 외국연예인 근로자를 파견시켜 공연활동을 시켰으나 사용사업주 갑이 영업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연료(임금도 포함)를 체불한 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는?

회답

○

위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미지급 금품은 체불한 공연료 전액이 아니라, 공연료중에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될 임금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