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1435 (1997. 10. 22.)

해외투자법인 소속 연수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질의요지

중국 투자 업체가 중국 현지 공장의 근로자를 연수차 초청하여 한국 공장에서 1년간 연수를 시킬 경우 한국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회답

해외현지법인에 소속하여 국내에 연수차 체류하고 있는 이른바 해외투자법인 연수생은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들이므로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