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23 (2001. 4. 18.)

근기 68207-1223

질의요지

○

진정인은 1975.5.23 ○○도지사로부터 청원경찰관으로 임명되어 ○○대교에서 근무하던 중 1980.7.1 공무원연금법에 적용가입 되었고, 1989.10.27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2000.12.31 정년퇴직하였음.

이 경우 진정인의 1975.5.23부터 1980.6.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누구인지.

회답

○

귀 질의상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진정인이 근무하던 사업장의 관할이 ○○도에서 ○○지방국토관리청으로 변경되어 진정인의 소속이 ○○지방국토관리청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원경찰로서의 업무를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해왔으며 소속 변경시 퇴직과 신규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진정인이 최종 퇴직한 시점에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이고 최종 퇴직시점에서의 사용자가 퇴직금지급 의무자가 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223, 2001.4.18)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