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65 (1994. 8. 10.)

근기 68207-1265

회답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은 이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가 없음.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음.

피재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됨.

다만, 피재근로자가 명목상 일용근로자일 뿐 당사자간 합의 등 특별한 약정없이 지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동 공사만료시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