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97 (1998. 6. 25.)

근기 68207-1297

질의요지

1.

1주 중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5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으로 운영하면서 8시간 임금을 주고 있는 경우, 4시간 근로일이 유급 휴일일 때 휴일 근로를 4시간 하였을 경우 휴일 근로수당 산출여부

2.

4시간 근로일이 유급 휴일일 경우 휴일 근로를 8시간 하였다면 휴일 근로 수당만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아니면 휴일 근로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해야 되는지

회답

1.

주당 44시간의 소정근로시간 하에서 1주일중 5일은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1일(토요일)만 4시간으로 운용할 경우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4시간의 근무를 하였다면 다음 각 호를 합산하여 임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①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1일분 유급휴일수당)

②

휴일근로수당(4시간분 임금의 150%)

2.

동 유급휴일에 8시간의 근무를 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액을 산정하면 될 것인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