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광업권자가 수급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수급업체가 광업권자로부터 독립하여 작업을 수행해 오던 중 도급계약기간의 만료로 동일한 작업을 광업권자가 직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작업이 폐지됨이 없이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이는 사업주의 교체가 있음에 불과하므로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기존의 계속적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광업권자가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중 자유의사로 퇴직한 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받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