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18 (1995. 9. 19.)

근기 68207-1518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청원경찰에 대하여 재직기간중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된 경우, 개정전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었는 바, 청원경찰이 퇴직금제도 관계법령 개정이전부터 계속 근로하여 왔다면 공무원연금법 적용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 지급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