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의료보험조합은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고, 의료보험조합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동법에 따라 보사부 예규로 작성 시행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
회답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통일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간에 모순ㆍ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의료보험법은 근로기준법과 입법목적, 규정사항 등을 달리하므로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 볼 수 없으며, 의료보험법의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바도 없고, "조합의 조직과 관리운영 기타 조합의 해산ㆍ합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의료보험법 제25조를 의료보험조합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보험조합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 취업규칙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