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05 (1996. 12. 6.)

근기 68207-1605

회답

전적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나 전적 이후 의료보험관계, 국민연금관계의 이전 등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전적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노동조합도 ○○빅스타 노동조합(노동조합 설립 당시 사업체 명칭은 (주)○○빅스타였으나 노동조합 설립 이후 (주)×××파쓰로 상호 변경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사실 등으로 보아 전적에 대해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