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76 (1994. 10. 25.)

근기 68207-1676

질의요지

정부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들어온 외국 산업기술연수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보호하여야 하는지.

회답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산업연수"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산업기술연수생은 기술, 기능 또는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며 이들의 근로조건 등 그 대우에 관한 사항은 연수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