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79 (1994. 10. 25.)

근기 68207-1679

질의요지

1.

격주 근무 토요일 오후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치 않는 것으로 하여 노사간 쌍방 합의서에 변형근로제(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키로 합의하였는 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

노동관계 법령개정에 따라 주 48시간 근무제도에서 46ㆍ44시간 등 단계적으로 근무시간이 조정(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사에서는 직원의 사기앙양과 복지향상의 측면에서 주 4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왔음(예:일당 20,000원, 실제 4시간 근무시 1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20,000원을 지급하여 왔음).

따라서 변형근로제(토요격주휴무제)를 법적으로 인정치 아니하고 주간 근로시간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기실시하고 있는 무노동무임금 지급부분으로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키로 하고 이에 따라 특정주에 48시간, 그 다음주에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그 자체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없으나 특정주에 44시간을 초과하여 48시간을 근무하는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2.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당 기준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된 후 단축된 시간분을 유급처리하여 종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토요격주휴무제 실시로 인해 특정주에 발생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는 등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