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01 (1993. 7. 30.)

근기 68207-1701

질의요지

당사 소속 A운전기사는 17년전 타회사에서 산업재해 요양자로 요양한 바 있고 그후 1196.3.20 당사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당사에 재직중 17년전 부상이 재발되었다 항 재해발생회사에(17년전 근무회사) 재요양신청하여 요양중에 있음.

이로 인하여 A운전기사는 당사에 휴직계를 제출하여 휴직기간(1993.4.27~1993.5.20)이 1차 만료후 추가진단서를 제추하고 휴직계를 연기하고자 하여 당사는 휴직을 연기해 준 사실이 있고, 다시 2차 휴직계(1993.5.22~1993.6.27)를 제출하여 휴직이 만료된 후, 다시 3차 휴직계(1993.6.28~1993.3.8)를 제출하여 휴직중에 있음.

당사 취업규칙 제10조의 "휴직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회시 바람.

1.

위 운전기사는 당사에서 근무중에 발생된 요양자가 아닌데도 당사는 A운전기사가 휴직을 계속 신청해 올 때는 휴직기간을 계속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2.

휴직기간의 계속 인정이 안된다면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의거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3.

만약 제출된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A운전기사가 복직을 하고자 할 시기 회사에서는 치료한 요양기관으로부터 치료가 완치되었다는 화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복직을 명해야 하는지.

4.

또한 복직하여 근무도중 또 다시 재요양하려고 휴직코자 할 시 회사는 또 다시 휴직을 허가해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2, 4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휴업한 기간중의 근로자에게는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아 당해 근로자는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업무상 재해의재발을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여 현재 요양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업무상, 재해(과거 업무상 재해의 재발)의 사용자 책임을 전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수행하는 업무상에 발병원인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행하는 업무와 질별 재발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산되는 경우에는 휴업한 기간 및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고 사료됨.

2.

질의 3에 대하여:상기 1의 경우 요양종결후 당해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휴업전에 담당하던 업무에 보직할 수 없는 정도라면 경미한 작업에 전환시켜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