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870 (2000. 6. 20.)

별정직 훈련교사의 퇴직에 따른 재고용이 계속근로 계약인지 여부

질의요지

별정직 훈련교사로서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가 퇴직과 동시에 민간인인 외래강사로 재고용될 경우 계속근로계약인지 여부와 이 경우 퇴직금 지급시기가 1년후부터인지, 재계약시부터인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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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근로자는 공무원관계법령이 우선 적용되므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퇴직금 등 공무원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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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원 신분을 가진 별정직 훈련교사가 퇴직을 하고 민간인 신분인 외래강사로 재고용되었다면 공무원관계법령을 우선 적용받는 공무원 신분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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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기간에 공백이 없었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재고용된 때부터 근로관계가 다시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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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고용한 이후의 퇴직금은 재고용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지급사유가 발생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