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경영상 해고시 해고대상자 선정시 폐지되는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그 폐지되는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다른 업무에 배치전환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인사교류를 해왔다면 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할 것인가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3.계약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우선 해고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할 수는 없으며, 계약직 근로자의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 약정 여부,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 근로자대표의 의견 또는 해고 회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