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996 (1993. 9. 14.)

근기 68207-1996

질의요지

국내 ○○회사 해외 현지법인으로 원자재 원목벌채 생산회사임. 한국인은 관리직 포함하여 40여명 현지인 300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음.

이 경우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