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41 (2000. 7. 6.)

국내 외국인법인 소속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질의요지

말레이시아의 관련법에 의거 법인이 설립되고 본사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국내 외국인법인의 한국인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회답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ㆍ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 국내의 외국인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 귀하의 소속사업장이 국내 외국인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귀하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