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56 (1993. 9. 23.)

근기 68207-2056

회답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후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발생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미달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며 아울러 그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 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함.

연차유급휴가일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동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