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2062 (2001. 6. 28.)

근기 68207-2062

질의요지

○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 및 제59조(연차유급휴가)에서 업무형편을 감안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그 회사의 택시 보유대수와 운행, 근로조건 등에 따른 적정한 인원(근로자) 확보 등이 엄격히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이 된 후에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부여 여부가 감안되어야 함.

특별한 사고발생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근무인원 부족이 아니라 회사가 평소 적정한 인원을 고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인원부족을 이유만으로 연월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여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함.

귀 질의상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그 부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시기변경권은 휴가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인원부족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라고 사료됨. (근기 68207-2062, 2001.6.28)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