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6 (2003. 2. 24.)

근기 68207-216

질의요지

○

2002년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였는 바,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노동자의 경우 연간 근로일수 중 파업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이 89%라면 다음 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 중 어떤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여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

A설

연차휴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수는 합법적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바, 합법적인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10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함.

B설

연차휴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수는 합법적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연차휴가는 연간 근로일수 중 쟁의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산정되는 바, 연간 근로일수 중 파업일수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이 89%로 10일×89%= 8.9일인 경우 연차휴가는 8일을 부여하고 나머지 0.9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의 90%에 해당하는 시간을 유급휴가로 부여함.

C설

연차휴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수는 합법적인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연차휴가일수는 연간 근로일수 중 쟁의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산정되는 바, 연간 근로일수 중 쟁의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은 89%로 10일×89%= 8.9일이며 연차휴가는 8일을 부여하되, 나머지 0.9일에 대하여는 수당 등의 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회답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귀 질의와 같이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이 89%라면 연차휴가일수는 8.9일(10일×89/100 = 8.9일)이 발생함. 만일, 가산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가산휴가)×89/100으로 산정될 것임. 위 예에서 0.9일 등 1일 미만의 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시간단위 등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미사용시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사료됨(근기 68207-216, 2003.2.24).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