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시 시설관리공단은 ○○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시 소유인 "○○시 경기종합사격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동 사격장을 □□도에서 인수할 예정임에 따라 향후 □□도에서 동 사격장을 관리(직접 또는 위탁)하게 되면 ○○시 시설관리공단과 ○○시와의 위·수탁 협약은 해지되게 됨.
이 경우, 동 사격장의 새로운 관리주체(□□도 또는 그 산하단체)가 동 사격장의 직원을 고용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와 고용승계시 종전의 근속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나, 만일 □□도에서 ○○시 경기종합사격장을 인수함에 따라 동 사격장의 관리에 대한 귀 공단과 ○○시와의 위·수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면 □□도에서 귀 공단직원들을 고용승계해야 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도(또는 경기도에서 관리업무를 다른 산하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그 단체)에서 귀 공단의 직원을 고용승계할지 여부와 고용승계시 종전의 근속기간을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 등은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