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여객회사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행한 암행감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이 아닌지.
회답
근로기준법은 제7조에서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여하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는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보복적 또는 징계적인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감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