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2566 (1993. 12. 17.)

근기 68207-2566

회답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4항에 의거 아파트 관리의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아파트 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동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채용된 자의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수개의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위탁업체가 그 중 일부의 위탁관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해 소속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 관리에 진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타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규위탁업체에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