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의거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의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을 당해 사업장의 당해 연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당해년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한 후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근기 68207-2616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의거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의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을 당해 사업장의 당해 연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당해년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한 후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