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2723 (1998. 10. 14.)

근기 68207-2723

질의요지

신설노조의 집행간부들이 출근시간 이전에 회사에 나와서 소정근로시간에 본연의 업무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전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조업무만을 할 경우 이를 `결근'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 및 취업규칙상의 징계조항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함에도 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닌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사측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응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다면 이 경우는 `무단결근'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고 나아가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징계처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