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2807 (2000. 8. 14.)

근기 68207-2807

질의요지

○○시는 복지관을 설립하고 A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B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A로부터 복지관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A의 복지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100% 승계하였으며 간부 3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경우 복지관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

회답

○○시가 설립한 장애인복지관을 ○○시 조례에 의거 ○○시가 A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운영비를 지급하며 운영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B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위탁업체 근로자를 현재 고용하고 있다면 고용승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또한 변경된 위탁업체에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계속 지속할 경우 기존의 위탁업체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가 변경된 위탁업체에서 계속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다음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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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기존 위탁업체의 퇴직금 채무를 새로운 위탁업체가 그대로 인수하면서 근로조건이 종전과 동일하다면 기존업체에서의 근로년수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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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위탁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근로자가 이미 수령하였고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면 기존업체에서의 근로년수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