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6 (1994. 2. 15.)

근기 68207-296

질의요지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정에는 직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측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이라는 사회변화 추세에 따라 직원의 정년을 다소(만 55세 만 58세) 연장하려고 하나 대리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서는 인사적체 등을 이유로 당분간 정년연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직원의 정년연장은 직원의 신분보장기간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노동조합에서 요구하여야 할 상황이라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연장을 위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또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정년연장을 위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정년연장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협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변경할 수가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