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한국주재 외국 대사관과 고용인간에 적용되는 노동법 및 그 노동법이 한국주재 외국대사관에 고용된 한국 고용인과 자국 고용인에게 같이 적용되는지
고용계약을 맺을 시, 대사관이 이행해야 할 법적조건
한국주재 외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한국 고용인이 외국 대사관을 상대로 법에 고소한 사례가 있었는지
전 고용인의 고소로 대사관이 법원에 소환을 받았으나 불응했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따르는지
회답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양국간에 별도의 체결된 협약(규정)이 없는 한 주한 외국대사관이라 하여 국내법이 배제되지는 않음
다만, 주한 외국대사관은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국내법의 집행(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있어 재판 관할권이 국내에 없다(`89.11.14. 대법89누4765)"라는 법원 판결과 같이 추후 국내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외교관의 면책특권에 관한 국제조약, 기타 양국간 체결된 협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