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회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근로형태는 격일제근무(1일 근무 1일 휴무)로 월15일 만근시 월차휴가 1일이 발생함
금월에 14일 근무하고 15일자 근로일에 적치된 월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음날 비번일에는 비번으로 근무하지 않았을 때
적치된 휴가일수를 1일 사용해도 15일 만근으로 보는지
적치된 휴가일수를 2일 사용해야 15일 만근으로 보는지
1근무일을 휴가신청하였을 경우 휴가일수가 몇일인지(비번일도 휴가일수에 포함시키는지)
시내버스 업계의 특성상(격일제근무) 비번일도 근무시간 연장으로 생각되므로 일반기업의(30일근무) 휴가 1일을 15일 근무하는 당회사는 적치된 휴가 2일로 환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귀부의 견해는
회답
귀사의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그 다음날이 휴무일(비번일)을 모두 쉬는 경우에는 2일을 휴무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따라서, 1근무일에 대한 연차휴가 청구시 이를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1근무일에 대한 월차휴가 청구시 연차휴가나 적치된 월차휴가를 합하여 2일의 휴가를 준 것으로 해도 무방함. 만일, 근로자가 월차휴가 1일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을 것임
또한, 연월차휴가의 사용은 근로기준법상 출근율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1근무일을 월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월차 2일 또는 월차1일과 연차1일 등으로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 때에는 나머지 근로일을 만근했으면 만근으로 보아야 하며, 월차 1일만을 사용한 것으로 한 때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반일근무를 한 경우에 만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