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H사업장의 시설 개보수관계로 93.6.1부터 휴업하고 동, 사업장 직원 중 일부를 휴직처리하여 현재(1994.1.28)에 이르고 있는데 1993.5.21 노동조합과 노사협의를 통해 합의한 사항 중 휴가부분에 관하여 1993년도에 실시할 연휴중 미실시 연휴는 점원실시한 후에 휴직처리함. 휴업기간은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일수 계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위 합의내용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실시 연휴를 소진하지 않고 휴직처리된 후 수당지급을 요구할 시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만약 휴업상태가 1994년도 말일 이후까지 계속된다면 1994년도에 실근로일수가 하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도 만근했을 경우, 1994년도에 일년을 꼬박 쉬었는데도 1994년도에 실시할 연휴청구권이 생기는지, 도 실근로일수가 하루도 없으므로 1994년도에 연말을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1994년도 한해를 전부 휴업하였을 경우 1994년도 만근으로 인정하여 95년도에 연휴를 부여하여야 하는지.또한 위2. 의 합의사항이 없다면 연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휴업 또는 휴가로 인해 월간근로일수가 하루도 없을 경우 월 만근으로 인정해서 월휴가 발생하는지.
회답
연차유급휴가를 노사합의 내용대로 휴직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수당지급 여부는 휴가 미사용 귀책원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있는 휴업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사용 휴가를 임금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음.
연·월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글 개근(연차의 경우 9할 이상)한 근로자에게 누적된 피로를 회복하여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소정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연간 또는 월간근로일수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