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374 (2002. 1. 26.)

근기 68207-374

질의요지

당사(A법인)는 미군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소방대, 물자 및 차량 등 미군의 전투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국내 법인임

주한미군은 그간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B법인)과의 위·수탁계약으로 산하 4개 공군기지에 대한 건축물, 기타 시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위탁계약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군사업무의 현지화와 외부화 차원에서 2002.4월경 국내업체인 당사(A법인)과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이 때 당사(A법인)가 B법인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 관계를 승계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회답

귀 질의상 불분명하나 B법인과 위·수탁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귀사(A법인)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A법인과 B법인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A법인이 B법인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