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는 등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기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변경후의 법인에 그대로 승계된다 할 것인 바, 법인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또한 관련 법규정에서 조직 변경후의 법인이전이 변경 법인의 재산, 권리ㆍ의무 및 소속 임ㆍ직원을 포괄승계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 어선협회의 취업규칙은 ○○선박안전기술원으로 일단은 그대로 승계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