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아 운반하면서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지정된 수요처에 레미콘 운반이라는 고정된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능률급 또는 성과급을 지급빋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았을 뿐 스스로 개척한 수요처에 운반하는 등 회사의 구체적 지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