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되는 바,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과 함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또한 생활보조금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