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갑은 A(주) 대표, 갑은 15톤 덤프트럭 6대를 개인명의로 건설기계 등록 및 사업자 등록함(덤프트럭 소속은 B(주)). 갑은 트럭 1대당 일정액의 지입료를 B(주)에 지급할 뿐 B(주)와는 별도의 계산하에 독자적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A(주)의 노무지휘를 받으며 근로한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설):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주체의 노무지휘권의 행사를 받아 왔으므로 A(주)의 1개의 사업으로 보아 5인 이상의 사업장이 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 (을설):6대의 덤프트럭에 대하여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개별적인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덤프트럭마다 A(주) 이외의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견해
상기 갑설과 을설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회답
사업주가 소유한 6대의 덤프트럭에 대해 차량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음.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