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피자회사는 본사와 전국 각지에 30여개의 매장이 있으며, 위 매장에는 점장 1명, 상용직 1~3명, 아르바이트가 3~7명 정도 있음.
점장은 매장의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고, 해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급여를 결정할 권한도 가지고 있음(본사에서 정한 일정한 범위내에서).
매장내의 모든 직원에 대한 출퇴근, 근무시간, 휴게시간 관리, 업무량, 업무지시, 작업방법에 관한 지시는 모두 점장이 하게 됨.
본사에서는 매장으로부터 판매량, 원자재 투입량, 아르바이트 고용현황 등을 보고받고, 위 보고에 의하여 판매성과급, Labor Cost, 원자재 절감액에 대한 성과급을 산정하고, 그외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여 주는 일외에 매장의 근무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 A피자회사의 매장의 점장들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61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는 바
그 실제에 있어 과장.부장.공장장 등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동 조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내용의 경우와 같이 ?지점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출.퇴근 등에 있어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지점 직원의 지휘.감독 등 지점내의 인사.노무관리권을 행사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1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